객관식 660p (라) 판례 99후2211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확인대상발명의 특허 등록사실을 고려하여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상표 03허 4191
한편,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아 심결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취소소송 자체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소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두 판례의 결론이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 지문은 심결의 위법 여부 판단이고, 아래 지문은 소 이익 여부 판단입니다.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참고로 상표 질문주신 판례는 특허 객관식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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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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