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미완성 발명의 취급

미완성 발명, 자료 부족으로 내용 불분명, 일부 내용 오기 등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 상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는 2006후 1957 판례에 대해

완성 발명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2011허1746 판례에서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면 확선지위가 부정된다고 하는데

위 판례에 대해 미완성 발명임에 기술상식으로 보충되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 경우엔

확선지위가 부정되는 건가요?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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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완성 발명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강의에서 비교 설명드렸지만 완성 발명이 아니고 미완성 발명이지만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미완성 발명은 확선지위, 선원지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미완성 발명 출원으로 다른 출원 확선 또는 선원 거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미완성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는 인정될 수 있어, 미완성 발명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이로 인해 다른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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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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