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을 3년 → 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종정리강의나 모의고사에서도 연습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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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님의 댓글
삼식 Date:감사합니다
ghlzn님의 댓글
ghlzn Date:감사합니다
ghlzn님의 댓글
ghlzn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