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제] 53회기출16번 ㄷ선지 질문드립니다.
내용: [키워드] 2012허1439,판례노트p.412
[대상]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2012허1439)
[질의] 기출 ㄷ선지는 '을이 실시하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을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을의 항변은 타당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자유실시기술 항변이나 무효사유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절차에서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한 항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전개한 논리가 맞다면 ㄷ선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인지 법원절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3자 발명이 신규성 없거나 진보성 없는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 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제3자 발명에 대한 진보성, 즉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가능합니다.
이 점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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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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