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우선권주장 추가 #공지예외주장

[대상]
제54조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질의1]
위사안은 변리사님께서 조약우주 추가를 설명하시면서
우선일이 한국, 외국꺼 모두 포함해서 최우선일부터 1년4개월내 추가하면 된다는 것을 판서하신내용입니다.처음에 제가 의문점이 들은것은, 미국에서의 출원(A)과 일본에서의 출원(B)은 서로 다른 발명에 대한 출원인데 왜 미국에서의 최우선일부터 기산점을 잡아야 할까였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우선권주장 추가]의 요건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에 출원" 에서 최우선일이라 함은
[우선권주장 추가]를 수반하는 출원에서 최명도에 포함하는 발명들(A,B,C,D)의 선출원들 중에서 최우선일을 말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입니다.
[질의2]
다른사안에 대한 것인데,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해서도 30조1항(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으려면
선출원에서 이미 공지예외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해태에 대한 기회부여가 되므로)
그러면 정리하면
[우선권주장 출원]에 대해서도 선출원시에 주장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기위해서는
1. 국내우주 출원의 경우는
선출원 당시와 후출원 당시 모두 30조 절차를 밟았어야하고 (취지기재나 증명서류 제출)
2. 조약우주 출원의 경우에는,
30조1항 적용에 있어 출원일의 소급효가 없으므로 조약우주를 수반한 후출원도
공지등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내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이 말은, 실질적으로, 조약우주 출원의 경우 선출원에 30조1항 주장이 구비되어있건 없건 상 관없이 후출원만 기간 내에 30조 주장하면서 출원하면 된다는것(?)
(소급효없으니까 어차피 후출원만 30조 기간내에 들어가면 된다고하니까)
이라는 위정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써놓고 보니 당연한 얘기인것 같은데 이해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에서의 최우선일이란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일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합니다.
우선권주장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만 우선권주장의 추가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발명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발명은 우선권주장이 적법한 후, 실제 발명별로 판단시점을 정하여, 신, 진, 선, 확의 심사를 할 때나 고려하는 것입니다.
2. 국내우주 출원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밟고자 하면 선출원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각주를 삭제 부탁 드립니다.
이번주에 낼 책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심사기준 내용인데,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도입되면서, 위 내용을 심사기준에서 변경했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제는 제한된 기간이 아닌 추후에도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선출원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밟았어야만 국내우주출원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삭제했습니다(심사기준).
3. 조약우주와 국내우주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조약우주는 우주출원 자체가 공지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국내우주는 선출원이 공지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했으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5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