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이중우선 #조약우선#국내우선#우선권주장

[대상]
제55조⑤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55 국내우주를 수반하는후출원에 있는 A발명은
이중우선이 성립하므로 우선권주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질의1]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
그러면 이중우선을 수반하는 한국내 후출원 때문에 A발명은 미국에서의 우선일로 잡혀있다가
다시 후출원일로 바뀌어 우선일이 부정되어 버리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질의1-1]
이미 한국 내 선출원에서 조약우주로 우선권주장을 적법하게 한바 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초출원일로 우선일이 잡혀있었다가)
후출원에 우선권주장을 했단 이유로 우선일을 부정하고 다시 후출원일로 출원일이 잡혀버리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질의2]
실무적인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한국 후출원 당시 , 출원서에 취지 기재를 할 때, 발명 A를 제외하고 "발명 C에 대해서 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무조건 심사관이 최명도끼리 비교하여 동일한 발명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내리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가혹한 것이 아니고, 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후출원하면서 최명도에 발명 A 를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위 예시는 설명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