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42조 제 4항 2호

[키워드] 특허법 제42조 제 4항 2호 , 및/또는, 수치한정

[대상]

제42(특허출원)

⓶ 제 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르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⓸ 제 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햐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있을 것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는 불명확의 유형

ex) 및/또는 등의 자구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

수치한정발명에서 ...이상,...이하, 0~10 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의 기재가 없는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단 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성분이 아니라 임의성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한경우.​

 

[질의]

1.

 42조 제 4항 2호의 경우,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있을 것'

이라 되어있는데

이 의미가 불명확한 유형이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다고 보충자료 6회 p97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불명확한 예시중에 보충자료 6회 p98에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예로서

'및/또는 등의 자구와 함께 임의 부가적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령 제 5조 제 5항(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에 따라 택일적으로 기재한 유형으로 '제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등 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 5조 제5항과 42조 제 4항 2호의 심사기준 예가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혼동이 일어나 질의를 드립니다.

이때 저는 혼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는 '및/또는'이 '및 혹은 또는 둘중에 하나라도 쓰이면' 으로 이해하여 충돌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의 예에 있는 '및/또는'이 제가 이해한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및/또는'이 표현에 있으면 불명확하다고 예시를 든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가 잘못이해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와 동일하게 불명확한 유형으로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치한정발명에서 ....이상, ...이하, 0~10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의 기재가 없는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단 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성분이 아니라 임의성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한경우'

에서 이상,이하 0,10 각각 상한 하한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상한이나 하한의 기재가 없다는 것이 왜, 뭐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0을 포함하는 성분이 임의성분일경우 명확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성분이 없어도 있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성분이면 왜 불명확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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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 실무적인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수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1. "and/or" 이란 표현을 유럽에서는 흔히 사용합니다.
A and/or B 이면, A, B 또는 A+B 를 뜻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A and/or B 라고 하면, and/or 이란 단어 자체가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어서, 뜻이 불명료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A and/or B 라는 기재가 있으면, 가급적 A, B or A+B 로 기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조는 여기와 연관이 없습니다.^^

2. "5 이상" 이면 상한이 없는 기재라고 해서 문제 삼습니다.
또는 "10 이하" 라고 하면 하한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급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내지 9" 와 같이 상한과 하한을 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0 내지 10 은 0 이면 그 구성이 없다는 것인데, 필수성분이라면 그 구성이 없다는 것이 모순인바, 필수성분에 대해서는 0 을 함량으로써 표현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다만 임의성분이면 그 성분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뜻인바, 함량이 0 이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질문 주신 것은 실무적인 내용이니, 간단히만 참고하시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1차는 물론 2차에도 출제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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