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기간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질의]
136조 2항 1호 본문
: 특허취소신청이란 신속한 진행이 생명이라 이 기간에는 정정심판청구가 불가하다고 설명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136조 2항 2호
: 본디 특허무효심판이나 정정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진행중일땐 상대의 공격을 이 기간중 SIDE절차인 정정청구로써 치유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정정심판청구가 불가하다고 설명해주셔서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36조 2항 1호 단서
: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될때까지 정정심판청구가 불가능한데 특허무효심판이나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이 특허법원에 있을땐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가능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키워드, 대상, 질문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일단 제가 수정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제136조제2항제1호단서는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 등이 함께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대응해 특허법제136조제2항제2호와 같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정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이 마땅합니다.
특허법제136조제2항제2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면 특허심판원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한바,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특허법원에서는 정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법원에서도 새로운 무효사유의 주장이 가능한바(판례), 이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권 보장기회 부여로써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합니다.
그것이 특허법 제136조제2항제2호입니다.
특허취소신청만 단독으로 진행중인 경우는 절차의 신속종결을 위해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제한하지만,
특허무효심판절차도 별도로 진행중에 있다면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정정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바, 특허법제136조제2항제2호의 논리를 제136조제2항제1호에 삽입한 것이 제136조제2항제1호단서입니다.^^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시기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삼수몬님의 댓글
삼수몬 Date:질문 형식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