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9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19조

[대상]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속행)하게 할 수 있다.

 [질의] 보충자료 4회차 56p에서 특허법 제19조에 관한 예시에서 절차의 당사자인 원특허권자가 사망했을 때, 절차를 속행하고자 하면 승계인에게 통지한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수계신청과 개념이 헷갈립니다. 원특허권자가 사망하면 특허청에서는 수계신청을 명하거나 속행통지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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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ce님의 댓글

Croce Date:

절차 진행 중 사망으로 중단되면 제21조 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절차 수계 후 상속 포기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서 사망에 의한 승계의 경우는  제 20조에 의해 중단이 되고, 이후 제21조 1항에 의해 중단된 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지며 제22조 5항에 의해 상대방은 수계신청 명령 요청신청이 가능 합니다.

질문에서는 제19조의 사망자를 청구인으로 해석하신 것 같으신데, 보충자료와 조문상 피청구인(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계인(상속인)에게 무효심판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로 봐야 할 것같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맑은소리님의 댓글

맑은소리 Date:

제가 질문내용 중 빼먹고 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하려고 하니 댓글이 달려서 수정이 안되네요.. 보충자료 57p 5번째 줄 시행규칙18조에 따라 특허청장 명의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수계신청할 수 있는 것을 비교가 정확한 질문입니다 ㅠㅠ

예문은 전페이지의 19조 예문 맞구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변리사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충자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특허법 제18조에 따라 그 절차의 효력을 받는바, 새로운 권리자가 절차를 승계하여 절차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9조).  이것도 특허법 제18조와 마찬가지로 행정상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승계인에 대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8조). 

또한 특허법 제19조는 상속에 의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사견).  피상속인인 원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절차 계속 중 원특허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당해 특허권이 상속되었으나, 특허권 이전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이 경우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 등록 전이라도 상속인은 유효한 특허권의 승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권리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절차에 개입하여 당사자가 되어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견).  실재하지 않는 피상속인을 상대로는 원활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허법 제22조 제5항의 수계명령의 기본이 되는 법리라 생각됩니다(사견)."

당사자의 사망시의 수계는 특허법 제22조에 따라 운용합니다.
특허법 제19조는 특정승계, 포괄승계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고, 특히 포괄승계와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9조가 특허법 제22조 제5항의 수계명령의 단초가 되는 법리라 생각됩니다(사견).

정리하면 상속의 경우 특허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합니다.
이 수계명령이 가능한 근간이 특허법 제19조라 보시면 됩니다(사견).

또한 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의 경우도 특허법 제19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때는 수계명령과 같은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는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절차속행통지를 특정승계인에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위 답변은 모두 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보충자료는 다음주에 책으로 나오는데, 책으로 낼 때는 해당 부분에 사견임을 표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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