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7. 3. 22. 선고 2016후342 정정요건 판단기준

[본 판례의 참고점]

정정요건 중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코멘트]

청구범위를 감축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효과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 정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와 도면 전체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정정 후에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도 없다면,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래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요약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원심 판시 추가구성 1 및 추가구성 2 의 구성을 추가한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을 그대로 추가한 것이고, 그러한 구성의 추가로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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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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