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담] 강의수강 상담

작년에 다른 강사 분 강의로

기본강의 1번 수강하고 기출문제 풀면서 1회독하였습니다.

복습하는데 시간은 처음과 비슷하게 걸릴것 같고,

이해정도는 퍼센트로 따지자면 3~40%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수준으로 초시도 아닌 재시도 아닌 상황이라

특허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몇일째 고민하고 있어 글을 남깁니다.

 

Q.

1. 기본 강의를 재수강해도 괜찮을까요?

올려주신 법개정 자료를 혼자서 본다고해도 기본서를 새로 사야할 것인데

새로 산 기본서를 가지고 혼자 정리할 수 있을 까요? 조현중 변리사님 강의교재는 처음 보는것이구요!

 

2. 기본 강의를 수강한다면 교재가 나오고나서

3월 강의로 수강해도되나요? ( 시간을 잡고 빠른 수강을위해서 )

따로 3.21일에 추가 법개정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5월 강의는 그것까지 고려하신 것 인가요?

 

3. 아니면 교재가 곧 나오면 혼자 읽고, 중급강의 나올 때 중급강의를 들을까요?

 

 

 

특허를 시작하는데 혼돈이네요..  

일단 1주일동안 화학을 완강하고 생물 강의 못들은 부분 보충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그전에 교재도 나오겠지요??

바쁘신 와중에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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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강의수강 관련]
조문을 1조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전혀 읽어지지가 않는다 -> 기본강의(조문강의) 수강 + 중급강의(판례강의) 수강
2. 어느 정도 읽어진다 -> 조문복습강의 수강(6월쯤 온라인으로만 개강예정) + 중급강의(판례강의) 수강
3. 읽어진다 -> 개정법특강(6월쯤 온라인으로만 개강예정) + 중급강의(판례강의) 수강

여기서 읽어진다란 암기 또는 숙지가 아니라,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상기가 된다는 정도입니다.^^
읽어진다의 수준이면 제 기본서는 충분히 혼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 관련]
3월 동영상 강의 수강하셔도 됩니다. 개정법 내용은 모두 반영한 수업입니다.
즉 3월 동영상 강의는 2017. 9. 22. 시행법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기본강의는 매년 3월과 5월에 2번 진행합니다.
5월 강의는 3월 강의와 내용이 같습니다.^^


[중급강의 관련]
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면 좋습니다.
만약 조문이 읽어진다의 수준이면, 제 교재로 혼자 정리하시고, 개정법특강만 참고하신 후,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 판례만 보충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문이 읽어진다의 수준이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보다 시간 단축이 될 것이며, 효율적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조문이 어느 정도 읽어진다면 6월 정도 온라인으로만 개강할 조문복습강의를, 조문이 전혀 읽어지지가 않는다면 기본강의부터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강의 교재는 5월 2번째 주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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