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담] 13회 프린트 오타있습니다.

p.310 98조를 96조로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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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96(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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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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