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제128조 2항 및 3항

[키워드] 제128조2항, 3항

[대상] (제128조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조2항)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동조3항)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에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질의] 변리사님 질문 딱 하나만 더 남길게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1차강의 준비하시는것만해도 바쁘실텐데...ㅜㅜ gs강사님들의 강의내용이 자꾸 엇갈려서요. 분명 맞다고 하시는데 대놓고 다른강사님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여쭤보자니,  질문들이 다들 그런 배치되는 내용들 뿐이라 이렇게 게시판에 질의 남깁니다..ㅠ

손해액 산정에 관한 128조2항 및 3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한도에 관하여
그 한도는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 -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 (단위수량당 이익액)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강사분께서 한도를 계산할 때 '침해외의 사유'에 대한 공제를 3항의 한도가 아닌
2항의 손해액 산정부분에서 빼야한다고 하셔서요.. 그 근거는 판례에 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판례문구를 명시하진 않으셨고
첫번째 첨부된 내용처럼 실제 gs답안 채점평에서 80%가 3항 한도에서 뺐는데,
침해자의 양도수량인 2항에서 빼야한다고 하십니다ㅜ

침해자의 양도수량 11000개, 침해외의 사유 2000개, 특허권자 총 생산량 30000개, 특허권자 총 판매량 22000개,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100원 이라고 할때

3항의 한도에서 침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뺄 경우,
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11000×100=110만원, 한도는 (30000-22000-2000)×100=60만원
따라서 손해액은 60만원이 되지만,

2항의 손해액산정에서 제할 경우,
손해액 산정은 (11000-2000)×100=90만원, 한도는 (30000-22000)×100=80만원
따라서 손해액은 80만원이 되어 결과가 완전 달라지게 되더라구요...

채점평 내용대로라면, 실제 gs문제에서 80%학생들이 답을 60만원이라고 했지만 답은 8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실전gs강사님께서 두번째 첨부된 기본서 내용처럼 계산하는게 맞다면서,
3항의 조문체계상 명확하고, 침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던 수량을 3항의' 한도에서 공제'해 계산한 1심2심 판례도 있다고 하시면서( 이 역시 직접적인 판례번호나 문구를 인용하진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계산방식인 (총 생산할수있던 수량-특허권자 판매량-침해외사유로 판매할 수 없던 수량)이라고 다시한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침해외사유를 어디에서 공제하느냐에 따라 계산결과 답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이게 명확한 답이 없는데 판례를 두고 해석상으로 차이가 있는건지 명확한 답이 정해져있는건지...
강사님들간 견해차가 커서 변리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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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동일한 2차 강사님에 대한 질문이 본 게시판에 2개나 더 있습니다.^^
제 답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두 2차 강사님 답변은 모두 그릇된 점이 있습니다.

1. 판례 있다고 한 그 타학원 강사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 있다고 한 그 강사님께 판례 번호 질의해보시고,
만약 답변 오면 그것을 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한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한 타학원 1차 강사님과 2차 강사님 관련해서는
이 쟁점은 판례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애매한 사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사님들이 특허법 제128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오인한 것이지, 내용은 명확합니다.

이 쟁점은 2차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당시 한미 지재 컨퍼런스에서 다루었던
모의재판 문제가 거의 흡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위 모의재판 판결문은 합격의 법학원 이전 제 게시판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의 판결문이지, 정식 판결문은 아니며, 그 판결 결과가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
본 게시판에 다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밑에는 이번에 나온 제 교재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4항으로는 일실이익의 개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침해자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보다 이익액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제2항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제4항과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개념에서 접근한 것이며, 정확한 일실이익의 산정을 위해 보완한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2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봅니다.  즉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침해자의 것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것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제4항과 제2항이 구분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제2항도 일실이익의 개념인바, 위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특허발명의 독점적 실시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제3항이 존재합니다.  즉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생산능력을 벗어난 범위에서 침해자가 생산, 판매한 경우는 일실이익의 개념상 그 침해자의 판매수량 모두를 손해액의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한 규정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실이익의 개념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능력을 갖추었어도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즉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한 수량 중 일부를 판매하지 못했을 것임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도 공제합니다. 

한편 이 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이 명료하지 않아 2가지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제2항의 손해액에서 제3항 단서의 금액을 공제한 것이 제3항 본문의 한도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고(침해자의 양도수량 x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 따른 금액 ≤ 생산능력에 따른 한도액,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상한선으로 파악하는 견해의 입장, 특허법주해 참조), 둘째는 제2항의 손해액 자체가 제3항 본문의 한도 이내이고, 여기서 제3항 단서의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침해자의 양도수량 x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생산능력에 따른 한도액) –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 따른 금액, 권리자의 생산능력하에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의 입장]. 예컨대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가 50만원이고, 제3항 단서에 따른 공제액이 10만원인 경우, 위 첫째 의견에 따르면 100만원 - 10만원이 한도 이내여야 하는바 최종 손해액은 50만원이 될 것이고, 둘째 의견에 따르면 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고려한 제2항의 손해액이 50만원인바 여기서 1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이 됩니다. 생각건대 제3항의 한도란 최대 생산능력을 고려한 판매 가능한 수량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제2항의 손해액 산정의 한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제2항과 제3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뒤, 제3항 단서의 공제액이 있다면 여기서 이를 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의 상한선이라는 것과, 총 손해액의 상한선이라는 것입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의 상한선으로 보면, (제2항의 산정액 < 제3항 본문의 상한액) - 제3항 단서의 공제가 손해액이 되고,
총 손해액의 상한선으로 보면, (제2항의 산정액 - 제3항 단서의 공제) < 제3항 본문의 상한액이 됩니다.

단 어느 견해로 보던 제3항 단서는 받을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상한선에서만 공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일실이익의 개념에서 접근합니다.
때문에 특허권자 등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양도수량은 이를 제어하는 것이고(제3항 본문),
또한 특허권자 등의 생산능력이 있었어도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팔 수 없었던 물량은 손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제3항 단서).
제3항 본문과 단서는 서로 다른 취지에서 일실이익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도입한 내용들입니다.^^


제128조가 일실이익 개념에서 도입한 제도라는 그 취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28조제3항 #상한액 #손해액공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예컨대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의 생산능력이 1000개이고, 이 중 판매수량이 10개이며,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예상 가능한 특허발명의 수요자는 100명이었으나, 침해자가 광고ㆍ선전 등을 통해 판매망을 개척하여 침해물건을 200개 판매했다고 봅시다. 이때 일실이익의 개념, 즉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얻었을 이익의 개념에서 볼때, 특허침해로 인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은 위 100명의 수요자에 대한 판매이익입니다. 즉 침해자의 200개 판매량 중 100개에 대해서만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0개는 침해자의 노력에 따라 수요자가 확대된 것으로서,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특허권자가 누릴 수 있었던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한도인 1000개 - 10개 = 990 개에서 뺀다고 보는 것은 조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말씀주신 그 타학원의 1차 강사님과 2차 강사님의 내용말고,
제 답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님의 댓글

카카오 Date: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얼른 합격하시고 수기 남겨주세요.^^
홈페이지 추천도 부탁 드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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