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미생물기탁관련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사항이 명확히 제시할 판례나 심사기준을 발췌하기가 모호해서 이렇게 형식없이 질문드립니다ㅠ

질문드릴내용이 2차 두 강사님의 설명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험생입장에서 누구말을 믿고 따라야할지 알 길이 없어서요..ㅜ

미생물 기탁 관련해서 한 강사님은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15년 개정심사기준에 따라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고,

다른 강사님께서는 보정명령의 대상은 출원서랑 증명서류이며 명세서 기재부분은 보정사항이 아니어서 수탁번호 미기재시 절대적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ㅠ 수탁번호 보정이 된다는건 증명서류등에 미기재시 추가가 가능하다는것이고 명세서에 기재를 안한경우엔 항상 신규사항추가로 취급되지 보정이 안된다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어느내용으로 정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변리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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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두 2차 강사님 답변 모두 그릇되었습니다.
이 점도 중급강의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1. 심사기준 문구를 보면,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한 경우
또는 출원서에 취지만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한 경우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출원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탁기고나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흠결을 지적하여 보정명령을 한 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기탁과 관련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즉 기탁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 환언하면 요구되는 서면의 제출과 기재와 관련된 방식은 보정명령 대상으로 하겠음을 천명합니다.


2. 물론 심사기준에는 수탁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취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탁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언급하며, 잘못 기재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며, 이에 따라 보정하면 하자 치유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못 기재한 것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사후 기재가 가능하다고 봄이 자연스럽습니다(사견).


3. 한편 심사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출원서에 수탁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라고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무에서는 수탁번호를 출원서에도 기재합니다.
이것이 수탁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특허청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3조처럼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세서에도 기재할 수 있지만, 출원서에도 기재합니다.
명세에 수탁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추가의 염려가 있으며,
그러나 수탁번호 기재의 실수 또는 누락 등의 단순한 하자로
기탁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가혹한 바,
수탁번호 기재의 실수나 누락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원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하게 한 것이고,
출원서는 신규사항추가금지라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자유롭게 보정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참고로 실무에서는 출원서에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탁취지를 적으면,
자동으로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를 출원서에 적도로 뜹니다.^^


#미생물기탁절차 #특허법시행령제2조제2항 #특허법시행령제3조 #심사기준개정

카카오님의 댓글

카카오 Date:

변리사님 답변감사드려요^^
출원서 기재랑 명세서 기재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들 설명을 하셔서 개념 정리가 안되고 있었는데 덕분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얼른 합격하시고 수기 남겨주세요.^^
홈페이지 추천도 부탁 드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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