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36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제36조



[대상]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질의]

1. 보충자료 127p에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에서 ②동일한 발명에 대한 2 이상의 출원 중 어느 하나의 출원이 심사오류로 먼저 특허 된 경우에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두 출원 모두 거절결정이 되어야하는데 이미 특허된 어느 하나의 출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만약 특허된 출원이 계속 특허상태를 유지한다면 다른 출원인에게는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2. 그리고 ③특허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협의가 되지않아 거절결정 된 발명을 다시 동일자에 2 이상이 출원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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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많은 쟁점입니다.
정해진 것은 중급강의에서 배울 판례 2 개뿐입니다.
아래는 제 사견입니다.

1. 출원이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된다면, 이미 특허된 것도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무효사유를 지니게 되는바, 특허된 것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심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견).

2. 협의가 되지 않아 거절결정이 되거나, 그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심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다시 출원한 것이 아니라, 동일자로 출원한 것이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확정된 경우입니다.^^


#제36조제2항 #협의 #동일자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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