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직권재심사

[키워드]#직권재심사#직권보정

 

[대상]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질의1]

직권보정시에도 직권재심사 처럼 거절이유통지시 무조건 일반(최초)거절이유만 통지되나요?

[질의2] 

직권재심사에서, 취지상 

기통지거절이유를 극복하지못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하는경우에도 거절결정안하고 거절이유통지하고

최후거절이유통지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일반거절이유를 때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권재심사에서 나오는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반거절이유통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보정각하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소한 질의3]

직권재심사가 가능한 시기에서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결정서받은날부터 3개월 기간내 특허료납부에 의한 설정등록)까지로 배웠는데

가끔 판서 에서 보면 직권재심사 가능한 기간을

특허결정서받은날 부터 3개월 기간안에만 빗금을 치셔서 그려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특허결정 받으면 거의 바로 특허결정서를 송달하기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것 같은데요 

 

1.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료납부(설정등록)까지

2.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특허료납부(썰정등록)까지


만약에 지문에서 등장한다면 둘다 맞는걸로 생각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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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경우는 심사기준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법령이 없습니다.
즉 법령에 따르면 거절결정(특허법 제63조 제1항 제2호)과 최후거절이유통지(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의 예외는 직권재심사에 따라 심사가 재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령을 먼저 이해하고, 그 후 제 교재의 심사기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권재심사에 따라 심사가 재개된 후 첫 심사결과는 일반(최초)거절이유로만 통지됩니다.
만약 직권재심사에 따라 심사가 재개된 후 첫 심사결과가 일반거절이유로 통지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정을 했으나,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최후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이고, 그 이후 보정은 보정범위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보정각하가 될 것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권재심사 통지 전의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 최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직권재심사 통지 후의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는 최후로 통지할 것입니다.

3. 직권재심사란 특허결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결정 이후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사견).
다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출원절차가 아니므로, 설정등록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이것이 특허법제66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정리하면 직권재심사는 특허결정 이후 - 출원절차가 종결(설정등록, 취하, 포기)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예시는 단지 특허료 납부로 설정등록이 되면 출원절차가 종결됨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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