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CT 64조, 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
[대상]
제64조
유보
(1) (a) 모든 국가는 제2장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b) (a)의 선언을 행한 국가는 제2장의 규정 및 규칙중 동장의 규정에 상응하는 조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2) (a) 제1항의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아래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ⅰ)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39조의1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것
(ⅱ) 제40조에 규정하는 국내절차를 연기할 의무가 자국의 국내관청에 의하거나 이를 통한 국제출원 또는 동 출원의 번역문의 공표를 방해하지 않을 것. 그러나 이는 제30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제한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b) (a)의 선언을 한 국가는 이에 따라 당해 규정에 기속된다.
(3) (a) 어느 국가도 자국에 관한 한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b)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을 경과한 때에 국제출원이 (a)의 선언을 행한 국가만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는 하지 아니한다.
(c) (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일지라도 국제사무국은
(ⅰ) 출원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한다.
(ⅱ) 국제출원에 기초한 특허 또는 국내출원이 (a)의 선언을 행한 어느 지정국의 국내관청에 의하여 또는 동 국내관청을 대신하며 공표된 때에는 그 공표후 신속히 당해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한다. 다만,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질의]
위의 64조 (3) (c)에서 (ii) 에서 말하는 '국제출원에 기초한 특허 또는 국내출원'은
예를 들어, A가 국제출원을 하였는데 국제출원을 국제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국가에서 A의 국제출원을 기초로 한 B의 특허 또는 B의 그 국가에서의 국내출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즉, 국제출원을 한 자와 다른 사람이 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를 했는데 그것이 공표된 상황이 맞는 건가요?
#PCT 64조 #국제공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신 PCT64(c)(ii) 의 "국제출원에 기초한 특허 또는 국내출원" 이란 국제출원이 그 지정국에 진입한 출원을 일컫는 단어로 이해됩니다.^^
즉 국제공개하지 아니한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국가에 진입해, 그 국가에서 공개가 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위 견해는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