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93조, PCT출원, 시행규칙 93조의 2, 자동지정제도
[대상]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①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내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질의]
193조 2항 2호를 보면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에는 이를 '지정국'이라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93조의 2를 보면 출원서가 제출되면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자동지정제도)'이 된다고 쓰여 있고, 또, 보충자료에서 198조 수수료를 설명할 때, '현재는 국제출원할 때 모든 지정국이 지정된 것으로 됨으로써'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모든 지정국이 지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193조 2항 2호에서 체약국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조약에 A,B,C,D 국가가 맺어져 있는데 국제출원인 甲이 193조 2항 2호에 따라 A국가만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시행규칙 93조의 2에 따라서 A,B,C,D 모두 지정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193조 2항 2호에서 지정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특허법 193조 #PCT출원 #시행규칙 93조의 2 #자동지정제도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93조 제2항 제2호는 구 PCT 하의 법률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PCT 출원할 때 PCT 의 가입국인 모든 체약국이 자동지정되는 것은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PCT 출원하면 특별히 무엇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PCT 출원서 형식 자체가 모든 체약국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고, 단지 그 중 일부 지정국을 제외하려면 제외하는 지정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개정된 PCT 에 따르면 특허법 제193조 제2항 제2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193조제2항제2호 #시행규칙제93조의2 #자동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