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 159조 제2항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대상] 기본강의 15회차 프린트 362쪽에서 위 159조 2항의 하나의 예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이유가 없으면 그 청구을 배척함에 그쳐야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권리범위에 속한다" 는 심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질의] 위 예시의 심결이 위법이라면 소극적권리범위심판에서 기각심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 xx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소극적권리범위심판에서 기각심결은 "속하지 아니한다"의 반대 결과일테니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 xx 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로 나오는 것이 당연해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법학은 미묘한 차이를 두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경우는 기각심결을 해야 합니다.
즉 심결문에 주문을 "기각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기각심결의 의미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취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를 요구했는바,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면,
위 청구인의 요구를 배척하는 기각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심결문의 주문에 "기각한다" 라고만 할 수 있을 뿐,
심결문의 주문에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입니다.^^
법학에서는 왕왕 등장하니, 적응될 것입니다.^^
고니님의 댓글
고니참 오묘하네요 ㅋㅋ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