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 특허법 제16조1항 질의,
내용: [키워드] 교재 17쪽, 16조 1항 단서, 청구항
[대상] '...특허법 16조 1항 단서는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절차를 적법하게 수속했고, 이후 출원인의 명세서를 보정하면서 청구항의 개수를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보정으로 증가된 개수만큼의 추가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이는 심사청구절차를 수속한 제3자가 아닌 명세서의 보정을 통해 청구항의 개수를 증가시킨 출원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 16조 1항 단서 : 다만 제82조 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질의] 저 단서에는 보정을 통해 청구항의 개수가 증가된 상황만 정한 것 같은데, 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84조에 보니까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돌려주지 않는 거고 보정으로 인한 청구항 감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제3자는 자기가 낸 돈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청구항 삭제해서 수가 감소하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관련 규정 없습니다.^^
심사청구 후 명세서의 보정을 통해 청구항 삭제하여 청구항 수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해주지 않습니다(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