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25조
[대상]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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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질의]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외국인은
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제 62조 1호(특허거절결정)에 해당하여 수리된 후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진행되었을 때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거절 결정된다.
②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원절차를 밟은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6호(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 5조 제 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에 해당하여 반려된다.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 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공부하다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②번 사항에서 거절결정이 되려면 우선 수리되어야하는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 11조 6호에 해당하여 수리되지 아니하고 반려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확합니다.
공부잘하시네요^^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