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법정실시권, 특허법제81조의3제5항
[대상]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한가지 질문드릴게 있어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81조의 3 5항의 법정실시권은
요건을 갖춘다면
효력제한기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효력제한기간이 끝나고서부터 주장할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실시자가 효력제한기간중에
81조의 3 4항의 효력제한과 중복하여
81조의 3 5항의 사용권을 주장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가급적 다른 수험생들도 본 질문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위와 같이 질문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효력제한기간에는 실시권을 주장할 실익이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실시권이란 특허침해주장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입니다.
특허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실시권을 주장할 실익이 없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의 효력제한기간에도 침해가 아니고,
효력제한기간이 지나도 특허법 제81조의3 제5항의 법정실시권이 있으면 침해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굳이 중복이라고 보며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각 게시판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세요.!)
#법정실시권 #특허법제81조의3제5항 #효력제한기간
over5658님의 댓글
over5658 Date:앗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양식지켜 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