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대리권불소멸, 특허법제8조
[대상]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대리권 공부하던 중 대리권의 불소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8조에서 특허에 관한 벌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박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1. 여기서 대리인이란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 건가요? 2. 법정대리인이 사망, 행위능력상실,대리권 소멸이나 변경이 된다면 대리권이 소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ㅜㅜ 특허를 처음 배우는 지라 질문이 많이 허섭합니다ㅜ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가급적 다른 수험생들도 본 질문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질문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8조는 제20조 단서를 위한 규정입니다.
특허법 제20조 단서는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위임받은 대리인을 통상 임의대리인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위 임의대리인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27조를 보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절차에서는 당사자, 실체에서는 본인이라 표현하는데 같은 자를 일컫습니다),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때문에 특허법 제8조를 도입해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특허법 제8조는 임의대리인권의 소멸을 언급하는 규정입니다.^^
(각 게시판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세요.!)
#임의대리권 #특허법제8조 #특허법제20조단서 #민법제127조 #절차중단
고소미님의 댓글
고소미앗 앞으론 형식이 맞추어 글 작성하겠습니당!!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