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28조의2, 고유번호,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3호
[대상]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 2015.7.29., 2016.10.4., 2017.2.28.>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질의]
[특허법 제28조의2 3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 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3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 또는 특허고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반려
이 두가지 법령이 충돌될수 있지 않나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중 하나인 '특허출원절차'에서 출원인이 제출하는 출원서에 출원인의 고유번호가 기입이 되지않은 상태라면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3호에 따라서 바로 반려사유를 통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법 제28조의2 3항에 따라서 반려이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주는것인가요?
혹시 특허법 제28조의2 3항은 서면의 제출인이 아직 고유번호가 없어서 기재하지못한 경우에 한하는 법령인가요?
강사님덕분에 매번 특허법을 들을때마다 자신감이 새롭게 고취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질문내용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위의 형식으로 질문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좋은 질문입니다.
특허법 제28조의2 제3항은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고, 주소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한 경우를 상정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주소와 고유번호 모두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반려합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주소 and 고유번호 둘 중 어느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작성하면 반려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게시판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세요.!)
#고유번호 #특허고객번호 #주소 #반려이유 #특허법제28조의2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