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분할출원에서 재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 beautypk
- 댓글 6
- 조회 139
- 17-05-22 16:45
안녕하세요.^^
분할출원 부분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먼저 첫번째 이미지는 강사님께서 수업시간에 설명하신 부분 입니다.
분할출원+신규사항추가 한 경우에 확선의 지위 범위에 대해 설명하셨었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분할출원 하고나서 재분할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분할출원의 최명도 범위에서 재분할 하는거니까 신규사항이었던 C도 분할하여 또 다른 신규사항인 D를 추가하여 재분할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D는 삭제보정하여야 하지만 후에 출원하는 다른출원들에게는 확선지위가 남아서 계속 거절시키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출원인은 D에 대해서 권리범위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C도 먼저 한 분할출원일 부터 선출원의 지위가 남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C가 재분할을 통해 선원지위가 인정되면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 질문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나름 그림으로 표시해서 두번째 파일로 첨부했는데 질문사항을 잘 이해하셨는지...^^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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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새롭네요
노트어플 뭐예요?
좋아요? ^^
MS 꺼 원노트를 강의시간에 사용하고 있는데 영 안좋네요^^
WaitingforU님의 댓글
WaitingforU Date:갤럭시 노트 액션 메모 같은데요^^; 맞나요?^^
beautypk님의 댓글
beautypk Date:네^^ 갤노트5 액션메모 맞습니다.
다운받는 어플이 아니라서 어쩌죠...?^^
강사님 쓰시기에는 저 액션메모보다 지금 쓰시는게 훨씬 좋을거에요.
저건 간단한 메모기능이라..^^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재분할출원 가능합니다(심사기준).
2. 재분할출원은 원출원일자로 출원일의 소급효를 받고자 할 때 합니다. 따라서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주신 그림에서 확선지위는 맞습니다.
확선지위는 재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인정됩니다(특허법 제52조 제2항).
D 에 대해 특허를 받고 싶다면 재분할출원보다 먼저 출원하면 됩니다.^^
악순환은 없습니다.
4. 그러나 선원지위는 그릇되었습니다.
재분할출원도 원출원일로 출원일의 소급효를 받고자 할 때 합니다.
따라서 선원지위는 원출원일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그림은 C 발명은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이므로, 거절결정될 것인바(특허법 제52조 제1항 위반),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게시판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세요.!)
beautypk님의 댓글
beautypk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출원이 아닌 분할출원의 최명도에서 재분할 하는걸로 생각하다보니 좀 멀리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럼 D는 재분할출원이 공개가 된다면 확선지위가 인정되고 만약 공개전에 거절된다면 확선지위가 불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부적법한 분할출원으로 CD모두 거절결정 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원, 확선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 재분할이 거절결정확정 전에 공개가 된다면 확선의 지위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거죠...?^^
홈페이지 추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도록 노력할게요.^^ 응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D 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전에 거절결정확정되면 공개가 안 될 것이니, 확선지위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만 되면 확선의 지위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