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시행령 5조 6항, 보충교재 P.106 각주 233번 관련.
[대상]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2014.12.30.>
②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삭제 <1999.6.30.>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⑤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⑥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
⑦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⑧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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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제2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 장치 |
[질의] 청구항6은 청구항5만을 인용하므로 시행령 5조 6항의 전제인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행령 5조 6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리사님 강의를 듣고 특허법의 체계가 잘 잡혀진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교재의 예시를 질문 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 넘어가셔도 좋습니다만,^^
실무의 취급을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청구항 6 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항 6 은 청구항 5 를 인용하고 있고,
청구항 5 가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위배되므로,
실무에서는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위배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항에 대해서도
함께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위배를 통지합니다.
위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세요.^^
밝은돌님의 댓글
밝은돌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리사님께서 보충자료를 술술 읽히게 만들어 주셔서 뭔가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이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