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전용실시권

[키워드]

전용실시권, 생산설비, 특허권자, 동의

 

 

[대상]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의1]

 

변리사님 사소한 질문두개만 드립니다!

 

100조 3항 각호의 특허권자 동의 필요없이 전용실시권자가 이전가능한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전받는 자가 생산설비능력이 동일한 자 이기에 그런거 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조 3항은 위로 동의 받을 필요없다는 조문인데

그러면 여전히 실시권 동의자들(옆으로)의 동의는 받아야한다는것인가요?

맞다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질의2]

전용실시권 범위에는 특허권자도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는데, 

허락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실시권을 이전하려고 하면 

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그 실시 범위는 

애초에 특허권자도 침해할수 없어서 특허권자의 이익과는 별개로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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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을 주실 때는 "대상"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특허법 제100조 제5항은 특허법 제9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때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특허권의 지분 이전과 같습니다.
갑이 100개 생산능력이 있고, 을이 10개 생산능력이 있으며, 갑과 을이 전용실시권을 공유합니다.
이때 을이 10,000개 생산능력이 있는 병에게 전용실시권의 지분을 이전하면, 갑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갑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갑이 100개/1년 생산능력이 있습니다. 갑에게 1년간 특허발명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갑은 100개만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갑이 10,000개/1년 생산능력이 있는 병에게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병은 1년간 10,000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자가 2년간 500명 있다고 봅시다.
갑에게 전용실시권을 1년간 주면, 수요자가 400명은 남습니다.
그러나 병에게 전용실시권이 가면, 1년 후에 수요자가 남지 않습니다.
1년간 전용실시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특허발명에 대한 가치에 있어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00조제3항 #제100조제5항 #전용실시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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