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우선일, 출원일
[대상]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특허 강의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복습 중인 학생입니다 화학 전공자라 법조문이 낯설어서인지 기초적인 개념들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네요ㅠㅠ 그 중에 공지와 출원의 차이 우선일과 출원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 수업을 들을때는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다시보니 다른거 같기도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민망하지만 ㅠㅠ 질문드려요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공지글과 다른 질문글을 참조하시어, 가급적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쟁점과 연관된 대상을 찾아, 이를 적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좋은 질문입니다.
1. 출원일이란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출원일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 등의 거절이유 판단시 중요한 기준점이 되며, 존속기간만료일의 기산점이기도 합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2. 우선일이란 우선권주장을 했을 때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의 출원일입니다.
우선일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 등의 거절이유 판단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특허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3항).
즉 우선권주장을 했다면 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을 판단하고,
우선권주장이 없다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을 판단합니다.
우선권주장이란 A 라는 발명을 영어로써 미국에 출원한 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출원하고자 할때, 한국어 번역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한국에서 출원일자가 늦어져,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에 있어 불리함이 발생해, 특허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제고해주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 최초 출원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을 심사합니다.
3. 정리하면, 우선일이란 우선권주장절차를 수반한 출원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으로서,
우선권주장절차를 밟으면, 그 출원은 출원일과, 우선일의 두 개의 일자가 생기고,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아닌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이점이 부여되는 개념입니다.^^
#제42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