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6. 9. 30. 선고 2016허4405 중복심판청구 "적극 추천 판례"

[본 판례의 참고점]

중복심판청구인지 여부의 판단잣대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1. 중복심판청구 판단시점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을 규정하고, 특허법 제154조 제7항은 특허심판에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므로, 특허심판에도 중복심판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중복심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첫째 당사자가 동일하고, 둘째 심판청구가 동일하며, 셋째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심판의 계속 중' 이라 함은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도 포함한다(특허법원 1999. 7. 15. 선고 99허833 판결,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9805 판결 참조).

 

 

이러한 중복심판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복심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후심판의 심결시'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후심판의 청구 당시에 동일한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후심판의 심결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었으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후소의 제조 당시에 전소가 계속되어 있었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등 참조). 즉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해당 여부는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특허법은 중복심판금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한다.

 

 

(2) 특허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기판펵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사부재리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심판청구시이므로, 중복심판청구 여부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의 심결시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종전 심판사건의 심결 확정 전에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의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나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동일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판청구시로 보게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백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보게 되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전심판 계속 중에는 후심판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일사부재리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 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특허법 제163조 참조)인 반면, 중복심판청구는 '전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후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심판 계속 중' 이라 함은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전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가 계속 중이어서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를 의미하므로,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본다면, 예를 들어 전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가 상고심 계속 중일 때 동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증거를 들어 다시 동일한 취지의 후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중복심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심판 계속 중에는 일체 후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물론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의 심결시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예에서 후심판의 심결시까지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복심판에 해당하게 되지만,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보는 것처럼 전심판 계속 중에는 일체 후심판의 청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또한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후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후심판의 청구시에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으나 후심판의 심결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어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후심판의 심결 전에 전심판이 취하되거나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후심판청구인이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일회적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중복심판청구의 판단기준시를 후심판청구시로 보아 이러한 일사부재리 적용의 일회성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위 (2) 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권리남용 여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거듭 청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권리남용 또는 소권 남용으로 의율하지는 아니한다.

 

 

이는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다시 소 제기를 하는 것을 가리려 곧바로 그릇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멘트]

2차 공부용으로 아주 좋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2차 답안지는 본 판결문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 판례를 의미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좋지만, 글 작성 방식이 좋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없는 내용과, 목적 없이 "목차" 라는 것에 집착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차는 본 판례와 같이,

1. 판단기준

2. 검토

면 충분합니다.

 

 

2차 공부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권리남용 여부는 큰 의미 없고, 중복심판청구의 적용시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추천 5 비추천 0

Comment List

공업수학님의 댓글

공업수학 Date: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yesican님의 댓글

yesican Date: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빠님의 댓글

감빠 Date:

감사합니다^^

problemchild님의 댓글

problemchild Date:

특허법원 판례는 어디서 검색해야 하는건가요

오졋다링님의 댓글

오졋다링 Date:

감사합니다

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17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94 [법령] 직권보정 소급소멸시 거절이유통지 (3)
193 특허법 기본강의 교재안내 (2)
192 [개정법특강필기자료] 4회차 (3)
191 [1차] 스터디신청 (1)
190 [법령]특허법 81조의 3 5항 질문드립니다. (3)
189 [법령] 대리권 불소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188 [법령]특허법 제28조의2 질문입니다 (2)
187 개정법특강 온라인강의 개설안내
186 [법령] 분할출원에서 재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6)
185 [상담] 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질문있어 글올립니다. (1)
184 [개정법특강필기자료] 3회차 (5)
183 [상담]기출문제집 출판에관하여 (3)
182 [기본강의필기자료] 6회차 (33)
181 [기본강의필기자료] 5회차 (37)
180 [1차]스터디신청 (1)
179 [법령] 특허법 시행령 5조 6항 질의 (2)
178 [개정법특강필기자료] 2회차 (7)
177 [상담] 강의교재및 공부상담입니다. (2)
176 [법령] 전용실시권 (2)
175 [법령] 우선일과 출원일 (2)
174 [개정법특강필기자료] 1회차 (10)
열람중 [특허법원판례] 2016. 9. 30. 선고 2016허4405 중복심판청구 "적극 추천 판례" (7)
172 [1차]스터디신청 (1)
171 [상담]교재관련 (1)
170 [대법원판례]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PCT 국내단계진입 번역문 제출기한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