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PCT 국내단계진입 번역문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이 되는 우선일의 의미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01조에서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간 내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은 ① 제8조에서 국제특허출원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서 또는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수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② 제2조(xi)에서 우선일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에는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 개 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 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구 특허법과 특허협력조약의 규정들에 의하면,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 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4. 그리고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설명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되어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국제특허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그 주장하는 날을 우선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우선권 주장의 실체 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따라서 특허법 제201조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취하간주를 이유로 위 번역문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번역문 제출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우선권 주장이 특허협력조약 제8조(2)에서 정한 조건과 효과, 즉 파리 협약 제4조(h)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까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코멘트]
2008. 5. 16. 자로 미국에서 출원한 출원을 우선권주장하며 PCT 출원했는데, 2008. 5. 16. 부터 2년 7개월 지나서 번역문 제출하자, 번역문이 반려처분되었고, 이로써 국제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었습니다.
이에 출원인이 위 반려처분에 대해 불복한 사건입니다.

감빠님의 댓글
감빠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