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직권재심사, 특허법제63조제1항제2호
[대상]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강사님!
63조1항2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보충자료 p209
또한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통지한 거절이유가 직권 재심사를 하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라 할지라도 곧바로 거절결정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
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특허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직권재심사는 보정된 명세서,도면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누락하여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보충자료 첫번째 줄에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통지한 거절이유라는 말은 누락하지 않은, 발견해서 통지한 거절이유이기 때문에 직권 재심사를 하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요약하자면,
63조1항2호에서,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거절결정을 할 수 없고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된다고 이해했는데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거절결정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가급적 질문공지글을 참조하시어, 위 수정내용과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렇습니다.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는 재통지할 필요 없고 거절결정합니다.
그러나 직권재심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이것이 직권재심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1. 직권재심사는 심사관님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밝혀진 경우도 하지만, 심사관님께서 극복되었다고 평가한 종전의 거절이유도 다시 생각하니 극복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면 합니다.
2. 직권재심사는 위와 같이 기 통지 거절이유에 대해 극복되었다고 평가해 특허결정을 허여한 이후라도 이를 번복하면서 특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출원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인바, 출원인에게 명세서, 도면의 보정기회를 폭넓게 허용합니다.
그것이 기 통지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것 같아 직권재심사하는 경우 곧바로 거절결정하지 않고 동일한 거절이유를 재통지하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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