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조문특강 온라인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기본강의의 복습강의입니다.
1. 올해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법령의 복습을 희망하는 분
2. 작년 이전에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개정된 법령의 빠른 정리가 필요한 분
이 수강 대상입니다.
7월 또는 8월에 개설될 중급강의(판례강의)의 수강을 위해서는 특허법 조문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특허법조문특강이 특허법 조문에 대한 마무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법조문특강은 특허법 조문의 정리가 목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강의와 달리 각 법령의 자세한 배경과 취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역학1법칙님의 댓글
열역학1법칙 Date:그러면 아직 기본강의 수강 전이면 기본강의를 수강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