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특허청, 특허 대상 SW 범위 확대 않기로…문화부 의견 수렴

2014. 7. 13. 자 전자신문 기사

 

특허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로 보호하는 소프트웨어(SW) 대상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픈소스 업계 비판은 여전하지만 우려와 달리 프로그램 자체는 여전히 특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13일 특허청과 문화부에 따르면 특허청은 SW 발명의 범주에 당초 계획했던 ‘컴퓨터프로그램’ 대신 ‘하드웨어(HW)와 결합돼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용어 기재를 허용하고,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정 심사기준에 담았다.

지난달 특허청은 컴퓨터프로그램을 SW 발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부 등은 국내 업계 피해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스코드 형태로 표현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대상에 추가되면 글로벌 IT기업이 특허권을 남용해 국내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화부의 개선 요청으로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수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두고 문화부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해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특허로 보호하는 SW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며 “특허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문화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사기준 개정으로 마땅한 해당 범주가 없어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득이 ‘기록매체’ 범주를 활용해야 했던 SW기업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구항의 형식적 표현 때문에 번번이 특허 출원을 거절당했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유·개방을 중요시하는 오픈소스 업계 불만은 여전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논평에서 수정된 특허청 심사기준이 당초 계획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며 입법권 침해가 우려되고, SW 개발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6월 개정안에서 대폭 수정한 것처럼 포장만 했지 실질 내용은 동일하게 만들어 특허청은 애초 하고 싶었던 SW 특허 강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소스 진영의 일부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청 결정을 지지하는 SW기업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현황(출처: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현황(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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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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