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부중에 손해액산정을 공부하기 위해 1차 기출문제를 좀 보고 있는데, 보기문항 3의 경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1번 : 침해자의 양도수량(15000개)X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1500만원. 맞는 지문
2번 : [특허권자의 최대생산량(2만개)-특허권자 판매량(1만개)]X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1000만원. 맞는지문
3번 : [특허권자의 최대생산량(3만개)-특허권자 판매량(1만개)]X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2000만원.
답이 3번이긴 한데, 저는 3번을 틀렸다고 본 이유가, [특허권자의 최대생산량-판매량-침해행위외에 판매할수 없었던 사유] 여기서 침해행위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유를 5000개로 봤었거든요. 무슨말이냐면
특허권자가 총 생산이 3만개 가능하고, 특허권자가 10000개 팔았고, 침해자가 15000개 팔았으면 해당제품의 시장 총 수요량은 25000개잖아요.
그렇다면 설사 침해자가 없었다고 해도 특허권자가 총 팔수 있었던 양은 25000개라서, 나머지 5000개는 무슨수를 써도 팔수 없는 사유니까, 이 5000개를 침해행위외에 판매할 수 없었던 사유라고 보았고, 그래서 계산을
[30000(최대생산량)-10000(특허권자판매량)-5000(침해행위외 판매할수 없었던 사유)]에다가 1000원을 곱해서 1500만원으로 보았거든요.
근데 문제에는 甲의 침해행위외에 판매할수 없었던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답이 3이나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128조3항 손해액의 한도는 128조 전 조문을 걸쳐서 최대가능한 손해배상 청구액인가요? 예를들어 128조3항의 침해자의 이익액이 3000만원이라던가, 128조5항의 실시료가 2000만원 나왔는데 , 128조3항에 따라 손해액의 한도를 계산해보니 1500만원이면 1500만원만 청구가능한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2014년 1년간 손해액을 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량 25000개가 나오고 5000개가 침해행위 외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문제를 천천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8조 제3항은 보시면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 기본강의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올해나온 제 교재를 학원이나 친구분꺼로 색인으로 검색해서 제128조 부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