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5. 19. 선고 2016나1370 상표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본 판례의 참고점]

상표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1. 침해자의 이익액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으로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술, 의장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가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침해자가 침해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2. 사안의 해결 

피고가 얻은 한계이익에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과 무관한 정상적인 영업이익 및 피고가 종래부터 구축한 영업망이나 경영수완에 의한 이익 등의 기여요인에 의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전부를 곧바로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행위 기간 동안 피고의 한계이익 중 15% 에 해당하는 금액인 332,947,453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코멘트]

일반적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판례입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만, 침해자가 방어를 성실히 하여 입증부족으로 인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판결이 납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구 중 한계이익이란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 판매에 들어간 변동비용(원료, 인건비, 기타 경비의 증가분)을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적절히 방어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막을 수 있었는데, 피고는 침해상표의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피고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고,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큰 차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피고의 이익액 전부가 상표 침해로 인한 이익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항변했고, 이것이 인정되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침해자의 이익액이란 것을 한계이익으로 볼 것인가, 순이익으로 볼 것인가이지만, 

 

 

시험적으로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의 복멸이 가능하다는 점만 숙지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물론 특허법 제128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나(사견), 다소 상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고(상표에 따른 명성보다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영능력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특허에서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른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은 좀처럼 상정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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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ican님의 댓글

yesican Date:

항상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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