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담] 조문복습강의 질문드려요

게시판 뒤쪽에 다른분이 질문하시고 답해주신것 봤는데요~ 그 조문복습강의는 6월에 온라인으로만 열어주시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날짜도 알수있을까요..? 기본강의에 비해서 어느정도 함축적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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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

개정법특강 대신 조문강의를 들어도될까요??
핀트가다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다만 2017년 기본강의를 수강하셨다면
조문복습강의만 수강하고,
개정법자료를 독학하더라도,
개정법 내용의 숙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2017년 기본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개정법특강과 조문복습강의를 동시에 수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문복습강의에서는 조문의 배경이나 취지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ummer님의 댓글

summer Date:

아.. 아래에 온라인강의에ㅜ대해서 적어주신게 또 있었네요 저 작년에 판례강의부터 들었어서 올해는 기본강의부터 수강하는게 낫겠..죠? 자료에 올려주신 기본강의 보충자료는 강의수강하고 다운받는 자료랑 같은 건가요? 아직 수강신청 전이라 학원홈피에 올라온건 열어볼수가 없어서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개정법 조문을 1조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만약 흐름이 대략적으로 전개되며, 조문을 읽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본강의수강 없이 조문복습강의와 개정법특강 수강만으로도 좋습니다.
2. 그러나 조문을 읽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본강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정법 내용은 위 기본강의 수강 후 본 게시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혼자 독학해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이것은 학원이 결정하는 사안이라, 정확한 시점은 학원에 문의하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문복습강의의 온라인 개설을 6월 9일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학원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2. 조문복습강의는 기본강의와 달리 조문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리 및 암기하기 편하도록 표면적인 내용만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며, 약 8 회 미만(1 회당 3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문복습강의는 진도를 빠르게 나가므로,
꼭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에 한해 수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기본강의를 한번도 수강한 적이 없다면,
조문복습강의가 아니라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중급강의(판례강의) 수강 전까지는
기본강의와 조문복습강의를 통해
조문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판례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수업시간에 강사와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summer님의 댓글

summer Date:

답변 감사합니다~ :) 강의 선택전에 방향을 잡을수있어서 좋아요!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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