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조약우선권주장, 최선성
[대상]
파리조약 제4조 C. 2. 이러한 기간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개시한다. 출원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약우주 선출원 요건 중 최선성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한 국가내에서만 최선성을 따지는건지, 전 세계에서 최선성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전 후자로 생각했는데 그럼 심사관이 실제로 조사하는데 너무 부담이 클것같아서 잘못알고 있는건지 질문드려요. 예를들면 a발명에 대해 아래와같은 출원이있는경우 어떤게 최선성을 만족하는것인가요? 미국에서 a출원(2월1일), a(3월1일), 일본에서 a출원(1월1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의 2월1일자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주출원하는경우 최선성위반인가요? (일본 출원때문에?) 만약 위반이라면... 조약우주를 미국출원 기초로 하더라도 심사관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부 다 찾아보고 적법여부 판단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 Date:제 생각에는요
신규성에 관련해서는 29조 1항 1호에서 국외에서 공지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일본출원이 조약우주출원 전에 공개가 되었다면 아마 신규성 위반으로 출원이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원주의에 관련해서는 한 국가 내에서만 따지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즉 위의 상황에서 미국의 2월 1일자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주출원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의 출원일은 그 당일이고, 다만 선원주의를 적용할 때에는 미국출원일 2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선원주의는 하나의 국가 내에서만 따지는 것 같구요, 결론은 일본 출원이 선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원주의 위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지주의'원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요.. 조현중 변리사님 교재 읽다가 본 것 같네요 속지주의..
정확한 답변은 변리사님께서 해주실 거지만 제 의견 남겨봤습니다..!
hanhsj님의 댓글
hanhsj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질문한거랑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선성은 조약우주의 기초 출원이 갖춰야할 요건인 최선성과 정규성 두 요건중 하나를 의미하는거지 29조 1항이나 36조 조사시 고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가급적 수정내용과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선성은 명확하게 단언적으로 답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중우선권 주장과 같이 우선권주장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요건으로 생각됩니다(사견).
이와 관련된 특허법교재 제104쪽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예컨대 영국에서 A 발명에 대해 2001. 3. 1. 자로 한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주장하며, 미국에서 A 발명에 대해 2001. 5. 1. 자로 출원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A 발명에 대해 2002. 4. 1. 자로 출원하는 경우, A 발명은 이미 최초 출원인 영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여기도 보면 미국출원은 이미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이어서, 최선출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점 답변내용 수정합니다.
즉 조약우선권주장에서의 최선성이 국내우선권주장에서의 제55조 제5항과 같은 이중우주의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상은 모두 제 사견입니다.^^
hanhsj님의 댓글
hanhsj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여서 잘못알고 있었나... 했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답변 내용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