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령] 2017. 6. 3. 시행 신구대비표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하면서(개정특허법 제58조 제2항),

관련 특허법 시행령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전문기관 등록제도와 관련된 개정특허법과 개정특허법시행령은 수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신구법 대비표를 첨부했으니,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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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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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답변글 Re: 혹시 1차 누구 수업 수강하셨는지요
218 답변글 Re: Re: 혹시 1차 누구 수업 수강하셨는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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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답변글 Re: 착오가 있는 듯 해서 답변 내용 수정합니다!!!!!
열람중 [개정특허법시행령] 2017. 6. 3. 시행 신구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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