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기간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질의]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397
관련된 질문과 강의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허법제136조제2항제2호의 취지를 제136조제2항제1호에 삽입한 것이 제136조제2항제1호단서이므로,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이 함께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136조2항2호의 기간(특허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중)을 제외하고는 정정심판이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특허취소신청이 먼저 신청된경우에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에 시기별로 나눠보면
1.특허취소신청 전 : 정정심판청구 가능
2.특허취소신청 후 특허무효심판 청구 전 : 정정심판청구 가능
3.특허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 : 정정심판청구 불가
4.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 : 정정심판청구 가능
5.특허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 : 정정심판청구 불가(조문상불가,중급강의에서 배울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주황박스안의 시기들입니다.)
여기서 2.특허취소신청 후 특허무효심판 청구 전에 정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2번시기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가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특허법제136조제2항제1호본문을 적용해서 정정심판청구가 불가능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강의때 2번시기에도 정정심판청구 가능하다고 하신취지로 이해를 했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그림에서 3번 시기뿐아니라 2번 시기에서도 정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해야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2번 시기에는 정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보면,
특허취소신청도 계류 중에 있고, +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예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즉 특허취소신청이 계류 중에 있고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 전인 경우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1. 정정청구가 가능한 절차가 계속 중이면,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속 중인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밟는 것이 절차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특허취소신청의 경우는 정정청구가 불가능한 단계(특허취소신청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등)라 할지라도,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하고자 함입니다. ^^
(각 게시판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세요.!)
하하님의 댓글
하하 Date:질문속에 답이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