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법정실시권, 182조
[대상]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6.11.]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6.2.29.>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서가 182조의 법정실시권부여하는 사안을 적어주신건데요,
182조에서 말하는 181조 1항 각호 사항을 보면 4호에 [취소된 특허권의 재심에 의한 회복]도 있더라구요
대신 변리사님께서 적어주신 판서내용에는 [취소된 특허권의 재심에의한 회복] 이 빠져있고, 대신
[무효심결확정이 재심에 의해 번복된 경우]를 [특허권무효]와 [연장등록 무효] 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판서하셔서 갯수는 4가지로 동일했습니다.
(181 조에는 1호에 특허권무효와 연장등록무효가 같이 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8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된 특허권의 재심에의한 회복도 넣어도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당연합니다.^^
특허취소결정확정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취소신청도 심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심판원에서 담당하는 절차인 관계로
심판과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을 안 했다 뿐이지,
특허취소심판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무효심판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띄는 법령에는
모두 특허취소심판 내용이 포함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것이 재심에 의해 결과가 번복되어,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상정해보자면,
1. 특허무효심결확정
2.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결확정
3. 권리범위확인심판심결확정
4. 출원거절결정취지의 기각심결확정
5.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거절결정취지의 기각심결확정
6. 특허취소결정확정
이 재심에 의해 번복되어,
특허권이 발생하거나, 특허권이 계속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면,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 또는 실시준비한 제3자는
법정실시권을 인정 받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제181조 #제182조 #법정실시권 #특허취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