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시행규칙 40조의2, 40조의3

[법령] 시행규칙 40조의2, 40조의3

[키워드] 특허여부결정,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대상]

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1. 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질의]

1.

40조의 2에서 말하는 특허여부결정은 무엇인가요? 즉, 특허여부결정이 났다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특허거절결정서가 통지되었어도 거불심에서 번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이 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헷갈립니다. 선출원이 절차가 계속중이어야 하는 55조 국내우선권출원에서 하면어떤 것이 통지되거나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딱 알려주셨으면 하고 질문드립니다)

 

2.

40조의 2 1항 3호에서는 '특허거절결정서'가 있는데 40조의 3 3항 3호에는 '거절이유 통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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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여부결정은 말 그대로 특허결정, 거절결정을 일컫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선출원의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4호).
특허여부결정이 나면 그것이 확정될 수 있게 되므로,
특허여부결정 자체부터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특허여부결정보류 신청입니다.^^

2. 통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절결정합니다.
거절결정서는 거절결정을 통지하는 것이고
거절이유통지는 거절결정 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합니다....^^)


#시행규칙제40조의2 #시행규칙제40조의3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

열공님의 댓글

열공 댓글의 댓글 Date: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심사의 유예에는 왜 거절결정이 났을 때가 아니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기만 해도 심사 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특허결정이라는 요건은 심사의 유예나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있는데 말이에요..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는 이미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보지만 특허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진 않았고
거절결정은 그 전에 이유를 통지하는 절차가 있지만 특허결정의 경우 예비결정 이런 식의 결정 전의 절차가 따로 없어서 특허결정은 공통적인 요건으로 가지고 거절에 관해서는 두 조문에 각각 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로 나누어 들어가있는 것인가요?

열공님의 댓글

열공 댓글의 댓글 Date: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 어떤 수준으로 법조문을 봐야하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도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런게 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거절이유통지가 있었다라고 함은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가 이미 진행되었으면, 심사관의 심사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심사유예를 허여하지 않습니다.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은 심사 자체를 보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특허여부결정만 보류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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