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기술항변, 간접침해, 확인대상발명
[판례의 내용]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그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2008허452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여기 문구가 좀 불명확한거같아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판례에서
"그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
라고한 의미가, 예컨대 특허권자의 특허가 a+b이고 실시자가 a를 실시하고 그것이 전용품인경우, 실시자가 자유기술항변을 했을때 자유기술인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확인대상발명 a'가 아닌 '특허발명 a+b'가 되는 것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간접침해적극권범에서는 간접침해의 인정 취지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실시발명 내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기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과 다르게 '인용발명(특허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고 보면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사건에서 간접침해의 대상이 된 부분은 구성요소 1 + 구성요소 2 입니다.
위 구성요소 1 + 구성요소 2 는 구성요소 3 과 연결되어 하나의 제품이 됩니다.
이때 자유실시기술인지의 여부는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1 + 구성요소 2 + 구성요소 3 의 구성 전체로 판단할 것을 천명한 것이
2008허4523 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발명도 자유실시기술이고, 확인대상발명을 포함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도 자유실시기술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단 중 요지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점이 아니고, 확인대상발명을 포함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가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 참고 평석을 첨부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간접침해자유실시기술항변 #2008허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