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수고많으십니다^^
[키워드]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1호 (요지변경이라도 가능한 심판청구서의 보정)
[대상]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요지변경이라도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가능하다.
[질의] 위 조문에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보정은 요지변경이어도 허용된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특허권자의 의미가 정정심판의 청구인인 특허권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계심판의 특허권자 보정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계심판 중 거불심은 따로 규정되어있어서(제140조의2 제2항 제1호) 정정심판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당연합니다.
정정심판절차의 수속을 위한 심판청구서의 작성 방식도 특허법 제140조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정정심판의 청구인에서 공유 특허권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했다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누락된 공유자의 추가 보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사견).
물로 이 경우 추가되는 공유자의 동의는 받아야만 합니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 괄호).
2. 참고로 거불심 절차를 특허법 제140조의2 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거불심만 특허권이 아닌 특받권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다른 심판과 상이할 수 밖에 없어서,
특허법 제140조와 나눈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힘내세요.!)
#제140조제2항제1호 #정정심판 #공유특허권자기재누락
spandmp님의 댓글
spandmp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