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및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 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가부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36조 제2항, 정정심판,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계속중
[대상] 제136조 정정심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질의]
1. 특허취소신청이 없다는 가정하에, 무효심판 또는 정정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 계속 중에 있을 경우에는 '정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 라고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해석해도 될까요?
2차 gs에서 나름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정정심판에 대해서 크게 혼란이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분 gs를 보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 계속중에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어떤분의 개정법반영된 기본서에는 위 상황에서 정정심판청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136조 2항 1호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심판 혹은 정정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소가 존재하고, 이 소가 특허법원에서 변론종결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정정심판을 허용해준다'가 명문의 의미라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취소신청제도를 제외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사유를 해소하고자 신청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래의 댓글로써 제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