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직권재심사, 특허법 66조의3 1항
[대상]
66조의3 1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질의]
위와 같이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거절이유를 누락했을 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ㅜ
제 사견으로는,
대부분 정보제공을 통해 직권재심사가 일어나는데
위와 같은 거절이유에 대해 정보제공을 못하므로 직권재심사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호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보제공한 경우가 아닌, 심사관님이 직접 발견할 경우에도 직권재심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저의 의견이 정확히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제42조 제8항, 제45조는 특허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심사관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서,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문제 삼지 않으면, 전혀 하자가 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1. 직권재심사와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무효심결률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강한 절차입니다.
즉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했어도, 특허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는, 심사관이 재심사하거나, 심판관이 다시 심리해서, 특허무효심결이 나오기 전에, 특허를 거두어 들입니다.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제42조 제8항, 제45조는 특허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정보제공사유와 비슷하게 직권재심사는 위 거절이유를 직권재심사사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도 특허무효사유는 아니지만,
직권재심사 사유는 정보제공사유와 비슷하게 규정했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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