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프로그램발명, 특허법제2조제1호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질의]
안녕하십니까 작년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강의를 수강하고 올해 2차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도 조현중 변리사님과 함께 특허법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못하게 되어 정말 아쉽네요 ㅜㅜ
무튼 변리사님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고 오늘 복습을하며 회독을하다보니 한 가지 질문 거리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관련 2014년 심사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차 특허법 강의 노트는 서평강변리사의 수 특허법을 통해 하고 있는데, 수 특허법에서 프로그램발명관련하여 2014년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청구항을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재가능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있고 저는 이는 곧 성립성이 전제되기에 '프로그램' 자체의 성립성 또한 인정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특허법 관련된 모 교수님께 질문하였는데 해당 2014년 개정 심사기준은 문화부의 반대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하셨고, 저도 방금 심사기준을 찾아보니 프로그램 발명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와 관련된 성립성 여부와 관련된 부분만 있고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어 혼란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2014년 개정 심사기준이 삭제되어, 이제는 '프로그램'으로 청구항 작성은 하지 못하고 그에따라 성립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도 부정되는 것인가요?
2. 2차 교재 관련
만일 2014년 심사기준 삭제된것이 맞다면 2차 교재에 대한 신뢰가 좀 크게 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혹 조현중 변리사님이 2차 강의 교재 중 추천해주실 수 있는 교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십습니다.
오늘 한빛 책을 둘러보니, 김태영 변리사님의 율목 특허법이 정확한것도 같긴한데
1차 조현중 변리사님의 강의 중 , 변리사님이 옆 학원 2차 강사분 중 변리사님과 같은 생각과 경향을 가진 분이 있다고 말씀해주신게 기억나 그분이 어떤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질문은 가급적 공개글로 해주시고,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중급강의 판례노트 2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의 개정은 "프로그램" 자체를 발명으로 인정하겠다가 아닙니다.
청구항의 기재스타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험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답변글로 관련 기사를 발췌합니다.
2. 심사기준은 다른 내용입니다.
청구항에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또는 애플리케이션)"
과 같이 "컴퓨터프로그램(또는 애플리케이션)" 으로 발명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3. 위 심사기준 문구는 실무상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별도의 답변글의 관련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기재 스타일에 관한 것이지,
프로그램을 발명으로 인정하겠다 등과는 무관합니다.
3. 청구항은 "~ 프로그램" 과 같이 청구항의 가장 말미에 "프로그램" 이라는 용어를 기재하는 스타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같이 매체라는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체에 저장된이 없고,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같이 청구항을 기재하면, 이는 하드웨어와 결합되지 아니한 프로그램 그 자체인바,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성립성 위반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의 거절이유가 지적됩니다.
4. 지금 1, 2차 특허와 상표 모든 강의를 통틀어서 강사님 답다고 인정한 유일한 분은 김석준 변리사님입니다.
아마 수업시간에 언급한 분은 김석준 변리사님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1차 특허수업에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때문에 위험했지만, 김석준 변리사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고, 고마움에서 수업시간에 김석준 변리사님을 간혹 언급했을 것입니다.
말씀 주신 강사님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 #발명의성립성 #제2조제1호
Choi님의 댓글
Choi Date:답변이 다 올라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