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제목: [법령] 특허법 제 136조 2항 정정심판 청구시기

내용: [키워드] 정정심판 청구시기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질의] 첨부한 필기중 보라색은 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는중을 뜻하므로 앞에까지 (갑 취소신청)연장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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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님의 댓글

하하 Date:

지나가다가..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한적이 있어서 링크남깁니다.
http://jhj-group.com/bbs/board.php?bo_table=bbs01&wr_id=567
물론 조현중변리사님께서 답변해주실 테지만 한 번 참고해 보세요!

ooxxee님의 댓글

ooxxee 댓글의 댓글 Date: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위에 답변 고맙습니다!
위에서 알려주신 과거 답변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당연히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일 때는 정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보면,
특허취소신청도 계류 중에 있고, +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즉 특허취소신청이 계류 중에 있고 + 특허무효심판이 청구 전인 경우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취지는 단순합니다.
1. 정정청구가 가능한 절차가 계속 중이면,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속 중인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밟는 것이 절차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특허취소신청의 경우는 정정청구가 불가능한 단계(특허취소신청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등)라 할지라도,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종결하고자 함입니다."

(각 게시판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세요.!)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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