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키워드] 재외자가 PCT 출원 후,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번역문을 제출할 때, 번역문 도달시점에 관하여
[대상]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질의]
[보기] 특허청 도달시점 or 외국 우체국 도달시점 or 국내 우체국 도달시점
[쟁점1] 제 판단으로는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 이지만, 번역문 제출이기 때문에 우체국 도달시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2] 또한 출원인의 의사로서 국내단계로 진입하려는 의사가 있기에 31월(+1월) 이내에 외국 우체국 도달시점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 위 보기 3개중 어느시점을 번역문 도달시점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가급적 질의하실때는 대상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 국내단계진입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아니니 이것은 특허법 제28조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서류제출효력 발생 시점이며,
만약 우편으로 제출했다면 우체국이 접수한 시점이 특허청이 접수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외국 우체국은 일단 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견입니다만 특허법 제28조의 우편제출이 외국 우체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