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54조1항, 55조3항
[대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질의]
54조 조약우선권주장에서는 29조, 36조에 대해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 55조3항에 기재된 소급효 중 빨간색 부분은 특허법이 아닌 파리조약에서 소급효을 인정하고 있다고 수업시간에 들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쭤봅니다ㅠ
Q1. 조약우주에서 빨간색 부분도 파리조약에 의해 소급효 인정되는지 여부
Q2. 만약 소급효 인정된다면, 실제 시험에서 기출될 경우 특허법이 아닌 파리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소급
효라도 조약우주와 국내우주는 30조1항만 제외하고 같게 취급하여 소급효를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빨간색 글씨부분은 파리조약 4.B 에 따라 조약우주도 국내우주와 대등하게 효과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점은 사견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제54조 제1항 이외는 즉 신진선확 적용 이외는 시험에 출제하기가 곤란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로써 명백한 법리를 천명한바 없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조약우주의 경우 국내우주와 달리 제30조 제1항의 1년 이내 출원에 대한 취급이 다를 수 있음은 심사기준에 있어서 그런지 기출에 출제된바 있는듯 합니다. 사실 심사기준은 법령과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출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파리조약제4조B #제54조제1항 #제5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