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54조1항, 55조3항 질의

​[키워드]

​54조1항, 55조3항

 

​[대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질의]

​​54조 조약우선권주장에서는 29조, 36조에 대해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 55조3항에 기재된 소급효 중 빨간색 부분은 특허법이 아닌 파리조약에서 소급효을 인정하고 있다고 수업시간에 들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쭤봅니다ㅠ

Q1. 조약우주에서 빨간색 부분도 파리조약에 의해 소급효 인정되는지 여부

​Q2. 만약 소급효 인정된다면, 실제 시험에서 기출될 경우 특허법이 아닌 파리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소급

     효라도 조약우주와 국내우주는 30조1항만 제외하고 같게 취급하여 소급효를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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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빨간색 글씨부분은 파리조약 4.B 에 따라 조약우주도 국내우주와 대등하게 효과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점은 사견에 불과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제54조 제1항 이외는 즉 신진선확 적용 이외는 시험에 출제하기가 곤란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로써 명백한 법리를 천명한바 없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조약우주의 경우 국내우주와 달리 제30조 제1항의 1년 이내 출원에 대한 취급이 다를 수 있음은 심사기준에 있어서 그런지 기출에 출제된바 있는듯 합니다. 사실 심사기준은 법령과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출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파리조약제4조B #제54조제1항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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