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7조 1항 2호 괄호, 63조 1항 2호 질의

내용: [키워드] 47조 1항 2호 괄호, 63조 1항 2호

      [대상]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질의] 제가 이해하기로는 63조 1항 2호는 거통(거절이유1)-보정-인정-특허결정-특허결정취소(이미통지한 거절이유1이 잘못됐다는걸 알아서)-직권재심사 이때 거절결정하지 않고 의견서 제출 기회 줌. 47조1항 2호는 거통(거절이유1)-보정-인정-특허결정-특허결정취소(앞에했던보정에 따라 생긴 거절이유2때문에)-직권재심사 이때 최후로 보내야 하는데 일반으로 보냄. 이런식인데 맞나요? 헷갈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말씀주신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거통 -> 거통 극복된 것으로 보아 특허결정 -> 마음이 바뀌어서 직권재심사하면서 동일한 거절이유 재통지
2.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통 -> 명세서 보정 -> 보정 때문에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했으나 누락하고 특허결정 -> 누락한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 발견해서 직권재심사할 때 최후가 아닌 일반(최초)로 거통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드립니다..^^ 화이팅 !)


#제63조제1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호괄호 #직권재심사 #거절이유통지

Total : 4,594건 - 17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69 제목: [법령] 특허법 제 136조 2항 정정심판 청구시기 (3)
268 [법령] 특허법 제99조의2의 개정취지 관련 (2)
267 변리사님 공지기술예외의 항변과 권리남용항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266 [상담] 2차 공부방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265 [기본강의필기자료] 14회차 (25)
264 [기본강의필기자료] 13회차 (26)
263 [상담]기출문제집 (1)
262 [법령] PCT관련 사소한 질문. (번역문 도달시점) (1)
261 [법령] 54조1항, 55조3항 질의 (1)
260 [상담] 2차 (1)
열람중 [법령] 47조 1항 2호 괄호, 63조 1항 2호 질의 (1)
258 (상담) 2차 시험관련 (1)
257 [법령] 정정청구 (1)
256 [상담]질문드립니다. (1)
255 기출문제해설집
254 [법령]제36조 선출원지위관련질문 (1)
253 [법령] 특허법 194조 질문 (4)
252 [1차]스터디신청 (1)
251 [상담] 중급 판례 강의 (1)
250 [상담] 프린트파일질문드립니다 (2)
249 [법령] 손해액 한도 관련 (1)
248 [법령]216조 2항 2호 (1)
247 [판례] 정정후 무효심판 심리대상 (1)
246 [법령] 교재 각주 205번 질의 (2)
245 [상담] 교재문의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